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연구자를 위한 신고·보상 제도 안내
- 작성자 전유선
- 작성일 2026-04-02
- 조회수 62
「연구자를 위한 신고·보상 제도 안내」
1. 목적: 본 안내문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신고·보상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며,
상세 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,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을 참고할 것을 권고함
2-1. 신고제도
-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2-2. 신고대상
가. 부정청구 등 행위 (공공재정환수법): 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을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용, 오지급한 경우
나. 부패행위 (부패방지권익위법):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2-3. 신고방법
가. 온라인: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
나. 방문: 정부합동민원센터(서울), 국민권익위원회(세종)
다. 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, (우)30102
3-1. 보상제도
-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
3-2. 보상금 신청
가. 온라인: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
나. 방문: 정부합동민원센터(서울), 국민권익위원회(세종)
다. 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, (우)30102
자세한 내용은 [붙임]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