붙임 5 |
증빙서류 안내 |
제출대상 : 면접전형 합격자(예비합격자 포함)
제출기간(예정) : 2025.03.29. ~ 04.02. (해당기간 이후 제출 불가)
증빙서류 인정 : 공고일(2025.01.24.)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이 원칙
예외적용 서류
- (경력증명서) 공정채용검증위원회 개최일(2025.04.24.) 기준 직전 6개월 이내 (2024.10.25.) 발급본까지 인정
- (어학성적증명서(제2외국어 포함)) 지원서 접수 마감일(2025.02.13.)까지 취득하여, 공정채용검증위원회 개최일(2025.04.24.)까지 유효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
▪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는 증명서의 경우, 취득연도와 무관하게 인정
- (자격증(전문자격증 포함)) 지원서 접수 마감일(2025.02.13.)까지 취득하여,
공정채용검증위원회 개최일(2025.04.24.)까지 유효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
▪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는 증명서의 경우, 취득연도와 무관하게 인정
제출 증빙서류 세부사항
대상 |
증빙구분 |
제출서류 |
공통 |
지원자격 |
ㅇ 주민등록등본 1부 |
어학 |
ㅇ 영어 공인어학증명서 1부 ※ 입사지원 마감일(2025.02.13.)까지 취득 완료하여 성적표가 발급되고, ※ 유효기간 연장 등록이 필요한 어학성적인 경우, 지원서 접수 마감일(2025.02.13.)까지 연장 등록 필수 ※ 국내 취득 자격증 제출 원칙(해외취득 어학자격은 성적 진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이 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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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당 자 |
보훈 |
ㅇ 보훈청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-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신청/발급 - 제출처란에 ‘한국국제협력단’을 반드시 명시 |
장애인 |
ㅇ 장애인증명서 1부 ㅇ 상이군경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※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번호가 보이도록 출력/스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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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(기초생활 수급자) |
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- 수급기간 명시, 정부 24 발급 ㅇ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또는 증명서 1부 - 수급기간 명시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- 지원기간 명시, 정부 24 발급 ㅇ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ㅇ 소득분위 확인 자료 - 한국장학재단 발급 ※ 지원자 본인이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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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정 |
ㅇ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1부 ㅇ 가족관계증명서(혼인관계증명 포함)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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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졸자 |
ㅇ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받은 대학 학자금・장학금 신청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대학 중퇴자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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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|
ㅇ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-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 장관 발행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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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단절여성 |
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※ 여성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중 첫 번째 숫자는 블라인드 미처리 필요 ㅇ 경력단절 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1부 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등 경력단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 가족돌봄 사유의 경우, 본인 외 돌볼 사람이 없고, 돌봄 대상자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라고 하는 병원 확인서, 간병일지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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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|
ㅇ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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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학 (우대언어) |
ㅇ 우대언어(파견국가 현지어 등) 공인어학성적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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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|
ㅇ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1부 ※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격증명서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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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 관련 |
ㅇ 국내경력 - 국민/공무원/군인 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- 경력증명서 1부 ㅇ 해외경력 - 해외 경력증명서 1부 -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 공증본 첨부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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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KOICA 관련 경력자(국내 기간제근로자, 코디네이터, YP 등)의 경우에도 증명서 제출 ※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, 근무부서 및 직위, 입사일 및 퇴사일이 “년, 월, 일”까지 표기된 서류만 인정 ※ 공정채용검증위원회 개최일(2025.04.24.) 기준 직전 6개월 이내 (2024.10.25.) 발급본까지 인정 ※ 국내경력 중 4대보험 중 1개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개인경력(강의, 번역 등)은 대체 증빙 제출 필수 (기관발급용 소득증명서, ※ 경력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, 불인정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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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 증명서 |
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- 필수/우대 자격요건에 학위 소지가 포함될 경우만 해당 - 해외학위증의 경우 최종합격 발표 전까지 아포스티유 또는 학력인정확인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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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 육 |
ㅇ STEP- UP(심화 STEP- TWO) 프로그램 수료증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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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성 지원자 |
ㅇ 병적증명서 1부 - 진위 여부 확인용 번호가 기입된 인터넷발급문서로 제출 |
※ 참고사항 ▪ 제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 ▪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 여부를 검토하며, ▪ 지정된 일자에 자격요건, 우대사항 등 지원서 작성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모집 홈페이지에 지원자가 직접 제출할 예정이므로,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서에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, 제출에 차질 없도록 사전 증빙서류 준비 필요 ▪ 지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은 이후 추가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선발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, 경력 산정 시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 필요 ▪ 증빙서류 신청 및 발급방법은 아래 페이지(4p 이후)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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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서류 발급 안내
KOICA 발급 증명서의 경우, 발급신청 이후 접수, 발급까지 근무일 기준 최소 3일 |
KOICA 경력증명서(봉사단) 발급 방법
(제증명발급 신청(일반) : kov.koica.go.kr/ho/main.do)
[절차 : 로그인 후 > 상단 제증명발급센터 > 증명서 발급 > 경력증명서 신청]
※ KOICA 봉사단이었던 자 중 조기 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귀국한 단원의 경우, 아래 안내한 봉사단원 제증명 신청을 이용하되, 지원서 작성 시 조기귀국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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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ICA 경력증명서(국내 인턴, YP, 기간제근로자, 코디네이터 등) 발급 방법
(제증명발급 신청(일반) : cert.koica.go.kr/koica/index.do)
[절차 : KOICA 수기발급시스템 로그인 후 > 증명서 > 경력증명서 > 해당 정보 기입 후 아래 경력 유형 중 선택하여 발급]
KOICA STEP- UP 프로그램 수료증명서 발급 방법
[절차 : 로그인 후 > 상단 제증명발급센터 > 증명서 발급 > 확인증명서 신청]
온라인 문서 발급 방법
① 정부24 : www.gov.kr
[절차: 회원가입 - 로그인 후 > 서비스(상단) > 신청조회발급 > 검색창에 기입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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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: efamily.scourt.go.kr
[절차: 첫 화면 > 해당 증명서 클릭 > 개인정보 입력 후 인증서 동의 필요]
- 가족관계 증명서 : 저소득층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, 경력단절여성(해당시) 해당
- 기본증명서 : 다문화가정(부모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배우자) 해당
- 혼인관계 증명서 : 경력단절여성(경력단절사유가 혼인인 경우) 해당
③ 이하 정부/공공기관 발급 가능한 온라인 서류는 아래 세부화면 참조
구 분 |
발급 경로 |
보훈 (정부24/보훈청) |
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제출처 : 한국국제협력단) |
장애인증명서 (정부24) |
ㅇ 장애인증명서 1부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상이군경 경우) |
고졸자 (한국장학재단) |
ㅇ 고등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(발급번호 보이게 출력/스캔) ㅇ 학자금대출/장학금신청증명서 1부 (한국장학재단 증명서 발급 : portal.kosaf.go.kr) [절차] 장학금 > 증명서 발급 > 학자금대출/장학금신청증명서(공공기관취업지원용) (사전 서비스이용자등록 필수이며, 인증서 필요) |
저소득층 (기초생활수급자) 증명서 (정부24, 국민건강보험공단) |
ㅇ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정부 24) - 수급대상기간 2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 확인하여 발급 ㅇ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(정부 24) ※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등 수급기간 확인 가능 서류 반드시 함께 제출 |
다문화가정 (정부24) |
ㅇ 가족관계증명서(혼인관계증명 포함) (6쪽 참조) ㅇ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자) 명이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표시 필) (6쪽 참조) ㅇ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(결혼이민자) |
북한이탈주민 (정부24) |
ㅇ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|
경력단절 여성 (국민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) ※ 임신확인서, 출산증명서는 해당 병원에서 발급가능함. |
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www.nhis.or.kr)
ㅇ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(근로복지공단 total.comwel.or.kr) ㅇ 경력단절 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(공고문 참조) |
※ 그 밖에 어학증빙(공인영어성적표, 제2외국어 자격증, 국외시험 진위확인서), 학위증명서, 졸업(예정)증명서, 대학 중퇴증명(고졸자), 자격증, 경력증명서 등 해당 지원자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각 기관/학교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또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/끝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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